경기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주택의 매매, 전세, 월세에 대한 수수료 요율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와 오피스텔, 상가, 토지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안내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주택이라고 하면 우선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매매, 임대차의 차이에 따라서 수수료의 요율이 달라지며 거래금액에 높고 낮음에 따라서도 수수료 요율이 달라집니다.
우선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 2억원 미만, 9억원 미만, 12억원 미만, 15억 미만, 15억 이상 이렇게 나뉘는데요. 각 구간마다 수수료의 요율이 달라집니다.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수수료율이 가장 낮고 그 아래구간과 윗구간은 1천분의 1씩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은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의 개념이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1억이상~6억원미만 구간이 수수료율이 가장 낮으며 그 윗 구간과 아래구간으로 갈수록 수수료율이 1천분의 1씩 늘어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의 2가지 구간은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중개보수=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 초과불가) ※부가가치세 별도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1 (2022.3.4. 시행)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나 임대차의 거래금액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있지않고 전용면적 85m²를 기준으로 매매,교환의 경우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의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전용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 임대차, 교환 모두 1천분의 9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평수가 넓은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수수료도 매매, 임대차 구분없이 비싸지게 됩니다.
참고로 1천분의 5라고 하면 0.5%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중개수수료가 1천분의 5라고 하면 거래금액에 0.005 를 곱하기로 계산하시면 0.5%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전용면적의 85㎡이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9 |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그 외에 토지나 상가의 중개수수료는 매매,교환,임대차 모두 통털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외에 월차임이 있는 월세인 경우라면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차임×100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차임x70 으로 재산정해서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구분 | 보수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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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부가가치세 별도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중개수수료 산정 시 알아두어야 할 점
(1)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4항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7조의2
(3)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보증금+(월차임*1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보증금+(월차임*70)
(4)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6항
(5)분양권 거래금액: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6)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