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보건소 보건증 발급 의정부시보건증 시간 처리기간 발급기간 건강진단결과서 대상 횟수 검사내용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받는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보건소 방문 후 안내에 따라서 검사를 받으면 처리기간이 지나면 방문해서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보건증 검사 대상과 검사 횟수, 주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09:00~ 18:00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은 12:00~ 13:00 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을 안합니다.

준비물

사진주민번호13자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등본)

처리기간

5일(주말·공휴일 제외)

수수료

3,000원(수입증지 수수료)

처리절차

  1. 접수(민원실)
  2. X-선실(영상의학실)
  3. 진단검사실
  4. 발급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대상건강진단항목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1회/년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출처 의정부시 보건소

성병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선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HIV검사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1회/6개월1회/6개월1회/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에 따른 유흥접객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건증 발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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