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건소에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받는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보건소 방문 후 안내에 따라서 검사를 받으면 처리기간이 지나면 방문해서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보건증 검사 대상과 검사 횟수, 주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09:00~ 18:00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은 12:00~ 13:00 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을 안합니다.
준비물
사진과 주민번호13자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등본)
처리기간
5일(주말·공휴일 제외)
수수료
3,000원(수입증지 수수료)
처리절차
- 접수(민원실)
- X-선실(영상의학실)
- 진단검사실
- 발급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대상 | 건강진단항목 | 횟수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 1회/년 |
폐결핵 | ||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
성병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선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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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건증 발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