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실 때 건물의 소유자와 제대로 계약을 하고 있는것인지, 계약하려는 건물의 여부가 맞는지 등에 대해서 확실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선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등기부 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되어 있는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호의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소유주, 정확한 건물 면적, 그리고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매수 하시기 전에 선순위의 권리관계가 있다면 미리 확실히 짚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주지만 계약하려는 본인도 따로 발급이나 조회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위에 예시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시거나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나 발급 가능하십니다.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하시는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 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놓은 대장을 뜻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건물이나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건축물대장은 그 건축물 자체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용도, 건물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현소유자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를 이용하면 됩니다. 구청, 주민센터 방문 시 수수료는 열람 1건당 300원, 발급은 500원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발급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란?
다소 생소한 부동산종합공부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하고 저장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2.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함)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정보 공공포털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시,군,구청, 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종합형은 토지 1필지당 1,500원, 맞춤형은 토지 1필지당 1,0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시에는 공공포털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종합형 1필지당 1,000원, 맞춤형 1필지당 8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발급이 아닌 열람만 하시는 경우는 무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