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복지할인 대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은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유급여수급자, 주거용심야전력사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모두 주택용에 한하여 할인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용과 일반용 모두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할인요금 종류
복지할인요금의 종류 구분과 상세한 자격요건, 할인금액,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 분 | 자 격 요 건 | 할인대상 | 도입일 | 할인금액(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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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 | ’04. 3.1 | 월 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주택용 | ’04.3.1 | |
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주택용 | ’05.12.28 | |
기초생활수 급 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택용 | ’05.12.28 | 월 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택용 | ‘15 .7.1 |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 | |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차상위계층 | 주택용 | ‘10. 8. 1 | 월 8천원 한도(여름철 1만원) |
심야전력 | ’08. 7.1 | 심야(갑) 29.7%심야(을) 18% | ||
사회복지시 설 |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 주택용일반용 | ’07.1.15 | 30%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심야(을) 20% | ||
3자녀 이상 | •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 주택용 | ‘09. 8. 1 | 30%(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 주택용 | ‘07.1.15 | |
출산가구 |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포함된 가구 | 주택용 | ‘18. 8. 9 | |
생명유지장치 |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 주택용 | ‘07.1.15 | 30% |
복지할인 신청방법,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의 복지할인 신청방법은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중 1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구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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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
증빙서류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 상이자 1,2,3 급 : 국가 유공자증-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추가서류 |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유의사항
이사를 하시거나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