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제품 무상으로 버리는 방법엔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롱이나 책상 같은 가구류나 전기장판, 욕조 등의 생활용품류 등은 대형폐기물로 폐기물스티커를 붙이시거나 시군구청의 대형폐기물 배출 홈페이지에서 신고 후 버리셔야 하는데요.
1m 이상의 대형폐가전제품인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제품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고 세탁기의 모터처럼 주요부품을 분리하거나 탈취하지 않은 원형상태라면 무상방문수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형폐가전제품은 소량인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배출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아파트 등에서 직접 정해진 방법이나 장소에 버리셔야 하지만 소형폐가전 제품도 5개 이상인 경우 무상수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란?
폐가전 무상수거는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배출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없으며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이나 내놓지 않아도 수거기사님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콜센터, 수거차량 운영시간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는 홈페이지, 콜센터 2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청,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8시~오후6시이고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날), 설,추석 명절에는 콜센터의 휴무기간 입니다.
수거 가능시간은 콜센터의 운영시간과 동일한데 차이점은 수거작업은 평일에 이루어지며 콜센터와는 다르게 토요일에도 수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단일수거 가능 품목
단일수거 가능 품목은 1개의 폐가전도 방문하여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해주는 품목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태양광패널,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런닝머싱, 냉온수기, 복사기 등입니다. 태양광패널의 경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품목 |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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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
TV |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
세트 품목
세트 품목은 낱개로는 수거를 하지 않고 온전히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트로 수거가 가능한 품목을 말합니다. PC의 경우 본체와 모니터가 함께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구성품목이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수거 가능한 품목입니다.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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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
다량 배출 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다음으로는 다량 배출품목으로 수량을 기준으로 5개 이상이 되어야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품목이 5개 이상이 배출 가능해야 합니다.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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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
수거유의사항
아래에 같은 수거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거를 무상으로 해주기는 하지만 설치가 되어있는 제품을 철거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분리나 철거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 수거방법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 불가 품목
폐가전제품의 원형이 훼손되어 있거나 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등, 주요부품이 훼손, 탈취되어 있는 경우 무상수거가 불가능하고 이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시군구청에서 신고하여 대형폐기물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구류나 가스렌지, 안마기, 찜질기, 전자피아노, 피아노 등도 무상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로 직접 배출하셔야 합니다.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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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이상으로 폐가전제품의 무상방문수거 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